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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 500만→2000만원…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02 09:10
조회
57

문자메시지, 사적 모임 통한 모금 가능해져
공중보건의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도 처리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끝내 불발

캡처



고향사랑기부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 상한이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도 다양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개별적 전화·서신,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향기부금 모금은 허용되지 않았다. 호별 방문과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도 불가능했다. 가능한 건 TV·신문 등 일부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뿐이었다. 이런 제한은 지자체의 활동 반경을 좁혀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호별 방문과 개별적 전화·서신을 제외한 방식의 모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문자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홍보를 위한 지자체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됐다.

법안은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을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바뀐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기부 상한을 확대하는 조항은 2025년 1월1일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담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공중보건의가 농촌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수가 해마다 줄어간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돼 논의돼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 단위로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이날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가 회의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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