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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과제 여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02 09:07
조회
56

올해 시행 시·군 19 → 55곳 
지역농협 지원금 크게 늘고
지자체 인력관리 부담 해소
유휴인력 문제 등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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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자 역량교육 사진.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시·군이 종전 19곳에서 55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참여하는 지역농협도 23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난다.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농협이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번기 단기인력 수요가 높은 소규모 농가의 호응 속에 규모가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1월30일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권역별 설명회’ 현장엔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려는 충청·제주권 지자체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높였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 농협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23개 농협에 운영비 격으로 6500만원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액을 최대 1억10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농협의 관계자는 “농협이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고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날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한 월급을 지급해야 했던 탓에 수천만원 손실을 봤다”며 “올해는 지원이 늘어 그런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김동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서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에게 농업기술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교육,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에 인력전문지원기관을 설치해 지자체 관리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절근로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입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에서 온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협정국인 중국·우즈베키스탄·몽골 국적 근로자가 자국 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에선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유휴인력 문제도 여전한 쟁점거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가로부터 인력 수요가 없는 경우 계절근로자 유휴인력을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 등에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일부 농협에선 계절근로자 직접 고용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문제를 거론했다. 충남의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당초 농협 직원이 80명 정도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세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계절근로자 40명을 직접 고용한 뒤 직원수가 100명을 초과한 탓에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충북의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시여권번호만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난해부터 산재보험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받고 있다”며 “계절근로자는 통상 5개월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발급에 두달 가까이 소요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충청·제주권 외에도 ▲경기 수원 ▲전북 정읍 ▲대구에서 설명회를 열어 올해 바뀐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과 계절근로제 정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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