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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반대 입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23 08:58
조회
14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 부의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양곡법, 남는 쌀 ‘강제 매수’ 우려
가격안정제는 생산쏠림 등 이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요구를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매입,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주요내용인데, 농식품부는 같은 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될 경우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제도 유지에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미래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농식품부는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 사전적 벼 재배감축을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 또,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과 상시적으로 수급상황을 점검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경우 생산쏠림 및 과잉생산, 정부재정의 과도한 소요 등이 정부의 반대 이유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인의 수급조절의무가 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편의성이나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이 우려되고,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이라서 문제발생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격안정제와 유사한 미국의 농가지원프로그램은 PLC(Price Loss Coverage, 가격손실보장)와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농업위험보장)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농가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PLC 대상작물의 기준가격도 생산비 이하이고, 기본면적의 85%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관측정보의 고도화와 자조금 단체 육성 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문가, 농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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