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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의회, 청년농 육성·인력난 해소 힘쓴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22 09:16
조회
18

강태형·방성환 도의원 조례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가 경기도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농촌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농정해양위는 지난 4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강태형 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운.강태형 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운.

‘청년농 정착지원센터’ 설치
주거·문화·복지 지원 등 추진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정과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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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국민의힘 의원(성남5).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어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유입 시책 등이 포함됐다.

방성환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문제는 지방 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연관돼 있다”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식량 안보와 농어촌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의원은 “시기·품목에 따른 농어업 인력 수요 파악 및 국내외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어업 일자리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광역 단위의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시·군별 농어업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관계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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