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정규명씨가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최소 면적 300㎡(90평) 기준 측량 종류·공시지가 따라 달라
겨우 43㎡(13평) 측량하는 데 비용 50만6000원 나올 수도 땅값 저렴한 농촌지역은 부담
최소 기준면적 세분화 통해 기본단가 낮추는 등 개선 필요
“토지 측량비가 해당 밭가격과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농사를 짓는 정규명씨(76)는 얼마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군지사에 43㎡(13평) 규모의 본인 농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웃이 새로 집을 건축하려고 해 자신의 농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측량을 의뢰했던 정씨는 비용이 50만6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 그 땅이 한평당 몇만원에 불과한 데다 거래도 거의 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농민의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지적측량비를 고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경계복원측량비는 최소 면적 300㎡(90평)를 기준으로 측량 종류와 해당 토지 또는 임야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씨 땅의 경우 3.3㎡(1평)당 공시지가가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50만6000원이 된다.
하지만 한평당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토지의 측량비가 66만1000원인 것에 비하면 땅값이 싼 농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정보공사의 농촌지역 한 직원은 “땅값이 싼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땅값보다 높은 측량비를 내느니 그 비용으로 아예 땅을 사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측량비를 부과하는 최소 기준이 300㎡ 이하인 것도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10㎡(3평)를 측량하든 최대인 300㎡를 측량하든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최소 기준면적을 조금만 세분해 기본단가를 낮추면 소규모 토지를 측량하려는 농가의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인력의 노임 등 많은 요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체감하기엔 비용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측량비체계 자체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은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