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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5년 연속 구제역 발생..국내 첫 'A형'에 방역 비상(종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27 13:33
조회
819




전국 48시간 이동중지..당국 "백신은 충분"



뉴스1 DB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26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917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2월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407일 만이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다만 돼지에 A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이전까지 중국이 유일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돼지는 O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으나 (A형 발생으로) O+A형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백신이 다행히도 O+A형으로 국가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백신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령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 기간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 돼지농장에 대해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까지 1주간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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