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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농식품부 ‘농업가치’ 담은 헌법 개정안 내놨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09 09:22
조회
887


농업조항 새로 만든 개정안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전달 ‘대통령 자문안’ 반영될지 주목

“반드시 반영” 강력 의지 표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까지 운영된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부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에 이 개정안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최소안’과 ‘최적안’ 두가지다. 최소안은 말 그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제123조 2항으로 신설했다.

문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다.

최적안은 최소안의 2항을 1항으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기존 제123조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

최소안·최적안 모두 그동안 농업계 등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은 농업·농촌에 대해 식량공급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쉼터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농식품부 개정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것들과 문구나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헌법개정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의 헌법 개정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는 농업·농촌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도 ‘국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체 개정안에 담았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국가는 농업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농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 헌법은 최고법이자 국가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정하는 기본법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만 제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은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는 전제아래 만들어진 문구”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이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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