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안 4월의결 전제로 진행… 도의회는 '심의 불가' 입장 표명



(왼쪽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왼쪽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근거조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집행부는 4월 회기에 관련 조례를 제출하고 하반기 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심의 불가’ 입장을 표명해서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4월 도의회가 조례를 의결한다는 전제 아래 시·군 신청과 실험 대상 지역 선정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전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효과를 측정하고자 고안된 실증사업이다.

조례안은 면(面) 단위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업 정의에서부터 ▶사회실험 목표 및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도는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 1개 면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특정 지역, 특정 직군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농민들에게 매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역시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당위성 논란에 계류를 반복, 해당 조례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도 거론됐다.

백승기 도의회 기본소득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은 "지난 29일 집행부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미이행,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논란 미해결 등의 문제로 조례안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먼저 해결된 이후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