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인·평택·안성·여주·이천 등
정부, 도내 6곳 복구비 91억 투입
경기도가 117년 만에 내린 11월 큰 눈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9개 시·군을 직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안산·광주·안양·오산·군포·광명·시흥·양평·의왕이며,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지원이 부족한 곳이다.
도는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위해 시별로 각각 10억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폭설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26일에서 28일에 발생한 대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등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농·축산분야와 소상공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오산, 군포, 광명 등 일부 지역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 피해액 대비 지원금 턱없는 곳
안산·광주·오산초평 등 탈락 9곳도
재난지원금 활용 10억씩 지급키로
도는 앞서 정부에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안산, 시흥, 오산 초평동 등 10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안산·광주·시흥·오산 초평동을 제외한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6곳에 피해복구비 91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여주 5억 원 등이다.
하지만 안성의 경우 피해 규모가 1천122억 원이며 평택 1천11억 원, 화성 735억 원, 용인 353억 원, 이천 314억 원, 여주 180억 원 등 정부 지원만으로 복구가 어렵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곳의 피해액도 많게는 50억 원 적게는 10억 원에 달한다. 광주는 50억2천500만 원, 안산 27억5천200만 원, 오산 11억2천300만 원, 시흥 9억5천3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은 도내 6곳을 비롯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이다.
도는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행 재난복구 체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해 빠르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