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향후 버섯 폐배지가 축사 깔개용으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농업회사법인 ‘온우리’ 기후부 규제특례 승인 획득 연 400억 규모 톱밥 절감 기대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폐배지를 돈 들여 버리던 구조에서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느타리버섯 수확 후 배지를 축사 깔개로 재활용할 경우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톱밥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여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온우리㈜의 ‘친환경 축사 깔개 제조’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활용이 제한된 자원이나 기술에 대해 시장 실증 테스트를 허용한 뒤,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농산부산물인 느타리버섯 수확 후 배지는 주성분이 톱밥이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느타리버섯 수확 후 배지와 커피박, 왕겨 등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발효·살균·혼합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의 실증계획 수립과 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을 지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으로 온우리㈜는 농산부산물을 활용해 축사용 깔개와 버섯배지 원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증 규모는 2년간 총 7200톤으로 월평균 300톤 수준이다.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2000만원도 지원된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규제특례로 버섯 폐배지를 축사 깔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버섯농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 축산농가는 수입 톱밥 사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자원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