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 가운데 조사원이 단기·한시 인력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주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원 최대 50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은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규 채용된다. 5∼8월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본정보를 점검하고 8∼12월 심층조사에선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일각에선 임시직인 기간제 조사원으로 전수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조사 항목이 농지 소유현황, 이·전용 실태, 실경작 여부 등인데 관련 법령 지식과 농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전수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삼자 또는 행정인력이 농지 소유나 임대차 같은 민감한 사항을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짚으며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사에 행정인력보다 마을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경험이 지역 안에 축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지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지역 주도의 농지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농지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농지 상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사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상설 농지관리기구를 마련해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필요성도 거론된다. 특사경 제도는 산림·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당국 소속 공무원에게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자문위원장은 “일반 조사원이 별도의 권한 없이 불법 임대차나 농지 투기 등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농지위원회에 올라온 농지 등 투기 위험이 큰 지역에 한해 특사경 투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사경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려면 앞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특사경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다”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