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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서랍 속 ‘후계·청년농 육성법안’ 빛보나···통합안 국회 심사 돌입2025-12-11 09:36
작성자 Level 10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어기구 의원 2개안 묶어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의결
한농연 “반드시 통과” 강조


후계농과 청년농 육성·지원을 뒷받침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발의한 뒤 1년 넘게 계류돼 있던 법안은 최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두 법안을 묶은 통합안(대안반영폐기)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만희·어기구 의원안 두 건을 통합 의결했다.

이만희 의원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및 시설비 지원 △국유·공유시설 무상 사용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해 후계농·청년농 단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계농업인단체의 법적 지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현행 체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어기구 의원안에는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농어업인’ 정의 신설 △예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기부·출연 법적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예비농어업인의 초기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단체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통합안의 구체적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안반영 방식이어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와 자구 수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 일정 등에 따라 전체회의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

농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계농·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돕는 핵심 조직인 후계농업인단체가 법적 지위는 있으나 실질적 지원 근거는 전무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0년 5월 제정·공포되고 2021년부터 시행돼 이를 근거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도회·시군조직 어느 곳도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청년농 지원사업·교육·정책 대응 등 필수 활동이 지역별 편차와 재정난에 따라 제약받는 실정이다.

“농업·농촌 이해 높은 조직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조직은 농어촌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후계 인력 육성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하며 지역 경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특히나 농어촌 인구 고령화로 농촌 사회에서 각종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 문제에 이해가 높은 조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업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의 영농 정착을 도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서천호·박덕흠·권성동·김선교·이양수·김기웅·구자근·정희용·권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어기구 의원안에는 박희승·조승래·박수현·김영호·한정애·박균택·조인철·문금주·서삼석·김준혁·권향엽·문대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