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농민·동물복지 등 4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다.
◆식량자급률 상향…AI 농업 확대=농식품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상향해 식량안보를 튼튼히 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담기로 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급 예측도 고도화한다.
먹거리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현행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 청년가구로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로까지 넓힌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제공’ 사업은 재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앞서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재 오프라인 도매유통 거래량의 절반은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농업으로의 체질개선 대책도 내놨다. 스마트농업에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연계하고, 이를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 분야에 대대적으로 AI를 접목해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국가 책임 제고=재해, 경영비 상승, 고령화 등 농가소득을 위협하는 불안요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농민이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위한 비보험작물 지원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가소득 지지방안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농가가 수급안정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려는 취지다. 기후변화적응·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도 도입한다.
청년농 육성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촌을 청년 인재가 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며 “‘예비농업인 제도’를 통해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지 집적화, 경영규모화를 이뤄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공공비축농지를 종전 대비 두배 확보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체계화한다.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확충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선도하는 농산어촌=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과제도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햇빛·바람 연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사례처럼 공용부지를 활용해 주민 주도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공공기금으로 확보하는 햇빛소득마을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이같은 햇빛소득마을 10곳 선정해 2030년까지 500곳을 만들기로 했다.
송 장관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 자원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촌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지구를 집적화하고 농지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제도 정비 의지도 내비쳤다.
농촌공간계획을 적극 활용해 정주여건을 정비한다. 시·군별로 1곳씩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농어촌 빈집 7만8000채를 정비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선도기업 중심의 농산업 혁신벨트와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케이(K)-헤리티지 관광벨트를 키우는 등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한다. ‘AI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필수서비스를 확대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동물복지·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와 생산업 허가 갱신제를 시행해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 동물로까지 확장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내년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마련해 제도·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