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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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2025-06-02 10:01
작성자 Level 10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달부터 폭염·한파 쉼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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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민신문DB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나 무더위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지을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허용시설의 면적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1.5㏊에서 3㏊로,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넓혔다. 1㏊까지 허용됐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앞으로 2㏊까지 조성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농민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민의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로써 농지 이용 집단화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