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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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출산·양육 지원제도 봇물…농촌엔 ‘그림의 떡’2025-03-21 10:16
작성자 Level 10
육아휴직제 등 도시 여성 중심 
해외 여성농 지원사례 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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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도시·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제공돼 농촌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 오른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산아수를 말한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의 배경 요인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꼽으며,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율 상승 기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올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공공보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도시·직장 여성에 치우쳐 청년 여성농이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근무시간이나 휴일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농업 종사자에겐 육아휴직 제도 등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연착륙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청년 여성농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의 농업사회보험기구(MSA)는 청년 여성농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MSA는 산모에게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10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인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엔 고용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출산 6개월 이내에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정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는 “우리나라 청년 여성농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청년 여성농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정책도 농촌 여성들에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 저출산위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선 어린이집 자체가 사라지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쟁률이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0년 1월 2만2900곳에 달했던 도 단위 지역의 어린이집이 올해 1월 1만6600곳으로 줄었다.

이에 안은진 애니콩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청년 여성농이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농민이 일하는 시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부의 육아 시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젊은 여성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농촌사회에 만연한 남성 중심 문화를 일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혜진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귀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못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