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작스러운 지원 방식 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의 지원규모를 4500억원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포함한 농업 경영안정 대책 지원액 5771억원을 추가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청년농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이차보전)하는 후계농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연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4500억원 증액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후계농 육성자금의 운영 방식을 선착순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자금 지원을 못 받고 순서를 기다리던 청년농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거 발생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농식품부는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농지 등을 미리 계약했으나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청년농들에게 이번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월20일∼2월3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2월 안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는 ‘원료 구매자금’을 5000억원 지원한다. 기존 4000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에도 271억원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액은 800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도축업계의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이를 저리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민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