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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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거꾸로 가는 ‘우수후계농 육성’ 지원사업2025-01-08 10:28
작성자 Level 10

농식품부 2025 시행지침 시달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일선 시·군에 시달한 ‘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지원사업 시행지침’. 대출 고정금리를 1.5%로 올리면서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는 고지가 들어가 현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현재 농식품부는 기존 선정자에게는 0.5%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일선 시·군에 시달한 ‘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지원사업 시행지침’. 대출 고정금리를 1.5%로 올리면서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는 고지가 들어가 현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현재 농식품부는 기존 선정자에게는 0.5%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0.5%로 내렸던 대출금리
2년만에 1.5%로 1%p 올려
기존 선발자 적용 여부 혼선도


지난해 후계농 육성자금 조기 소진으로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대출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금리를 0.5%에서 1.5%로 인상, 정부의 후계·청년농 육성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로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한도는 같지만, 이율이 1%p 상승한 것이다. 더군다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표시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농업인 A씨는 지난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서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 땅 주인과 구두계약하고, 농기계 구입을 앞둔 상황에서 육성자금 고갈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겨우 땅 주인을 설득해 계약 시점을 미뤘고, 2025년 자금 신청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리가 1% 오른 2025년 시행지침을 확인했다. A씨는 “육성 자금 부족으로 1년을 기다린 것도 억울한데, 기존 선발자도 1.5% 이자를 내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팀 담당자는 “시행 지침에는 없지만 농협과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업인에게는 0.5% 이율을 적용하도록 협의한 상태”라면서, “기재부와 진행한 올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1% 미만 정책자금의 이율이 너무 낮다며 대부분 1%대로 조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 고정금리로 지원하던 우수후계농업인 융자금리를 후계농자금보다 1%p 낮은 0.5%로 인하했고, 2023년과 2024년 기록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0.5%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이율을 오히려 1.5%로 높인 것이다.

홍영신 한농연전남도연합회 회장은 “1%였던 우수후계농업인 지원자금 금리를 0.5%로 낮춘 게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재부 핑계를 대며 1.5%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려면 5개년 계획 발표는 왜 한 것인가. 정부의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의심된다”고 질타하고, “정부는 부족한 후계농 육성기금을 확보하고, 금리 인상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무안=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