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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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농어촌기본소득, ‘면’에 있는 하나로마트서 사용 가능해진다2025-12-11 09:57
작성자 Level 10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정부, 농어촌 ‘상점 부족’ 고려 

‘매출 30억 이하’ 사용처 기준 
면 지역 대상 조건부 완화 전망 
농협·군 ‘상생발전’ 협약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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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면(面)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는데, 일반 상점이 태부족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주민에게 월 15만원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지침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를 가맹점으로 인정한다. 하나로마트는 운영주체인 농협의 신용사업 등 모든 실적이 단일 법인의 매출로 잡혀 ‘연매출 30억원’ 규제를 적용받지만 마트·슈퍼·편의점 등 경합 매장이 없는 면 단위에 한해 매출 기준을 초과해도 가맹점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장에선 동종 매장이 있는 면 단위에서도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생필품·신선식품 등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든 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를 대거 포함한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을 실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1차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상권 현황,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모아 건의했고 이를 농식품부가 받아들였다.

다만 전제조건이 붙었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은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발전기금 납부, 영업일 조정 등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군, 지역상인과 협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 읍(邑) 단위 하나로마트도 사용처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읍 가운데서도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소비처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다”면서 “읍 소재 하나로마트는 더욱 강한 수준의 협약을 체결해 지역상생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신안, 경북 영양에 있는 하나로마트 2곳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영양읍의 하나로마트는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며 “사용처로 포함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상생발전 방안 등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