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농민들은 농업계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등 2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취지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하반기 중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마련하고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농업계도 이번 연구용역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다뤄질지가 관심사다. 입찰 공고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문구는 없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내용에 ‘제도의 현장 수용성 분석 및 개선안 검토’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두고 노사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이런 입장차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수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노무비가 지속 상승하며 농가경영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별도의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승호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장은 “‘최저임금법’ 4조를 활용해 농업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해 지급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 낮은 수준의 별도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문제는 이처럼 복잡한 농업계 사정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농업계는 이번 연구에서 관련 체계가 개선될지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노사와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세달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농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이냐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연구 핵심과제에는 ‘현행 최저임금위 운영의 문제점 분석’ ‘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 검토’ ‘상시적 조사·연구, 제도개선 논의 기능을 수행할 체계 마련 검토’ 등이 포함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인건비 상승분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 대농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농업계도 함께 어느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급등 때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