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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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유명무실 '후계농 우대보증'···청년농 두 번 울린다2025-04-28 10:03
작성자 Level 10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손민정 기자] 

우대보증 한도 5억 상향 불구
농신보, 3억 초과 자금에 대해선 
대출 보증비율 50% 요구

“기금 건전성 지키려면 불가피”
담보력 없는 청년농만 ‘답답’


연초 불거졌던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는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로 일단 해소됐지만, 정부 방침과 달리 후계농 우대보증을 제한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청년농들은 여전히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농 우대보증은 창업 초기 자금 투입이 큰 청년농들을 위해 창업 5년 이내 후계농에 한해 농신보 보증비율을 95%로 우대해주는 제도다. 후계농의 경우 일반적으로 90% 수준으로 농신보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늘렸고, 같은 해 10월부터 우대보증 한도 또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농신보 내부 규정으로 한도 상향이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은 3억원 초과 시설자금에 대해 신청자의 보증비율 50%를 요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억원 상당의 보증 심사를 받으려면 최소 2억5000만원 이상의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

전남 강진의 이성희 씨는 “농촌에 갓 정착해 자산규모가 적은 청년농들이 그만한 담보물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농신보 규정에 맞춰 대출을 받기 위해 영농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희 씨는 “은행의 가심사도 통과하고 문제없을 거라는 말을 듣고 토지자금을 우선 대출받았다. 그런데 시설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 총합이 약 3억원이라 보증비율 50%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설 감정 가치를 높이려면 무리하게 불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경북 청송의 김다솜 씨도 “토지 매입과 저온창고 설립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합산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며 농신보가 보증비율 50%를 요구했다”며 “외부감정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높여 어렵사리 대출 승인은 받았지만, 사실 2억5000만원 가치의 담보물이 있다면 누가 5억 대출을 받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증 심사를 받기 전까지 대부분의 청년농들이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전북 정읍에서 버섯 재배를 준비하는 청년농 A씨는 “해당 규정을 모르고 버섯 재배를 위한 냉동컨테이너를 짓기 위해 일반건축물로 인허가까지 냈는데 대출 승인이 되지 않았다”며 “갈 때마다 말이 달라 작년 1년을 이 문제로 속을 태웠다. 올해 무조건 농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노지 농사라도 지을 계획”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농신보 측은 해당 내부 규정이 최소한의 채권 보호 조치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신보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금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밝힌 우대보증 한도와 달리 내부 규정이 따로 운용되고 있다면 제도 개선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도 “기금 건전성이 오래전부터 위험한 것도 사실이라 기금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점검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