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DB농지 위 화장실·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월 화장실·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작업 편의시설을 전용 없이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화장실의 연면적은 부속시설을 모두 합해 10㎡(3평) 이내여야 한다. 안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부합해야 하고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차장은 부지면적 25㎡(8평) 이내로 짓되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농로 또는 사실상의 통로와 접하도록 해야 한다. 맞닿아 있는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주차장끼리 붙어 있어선 안된다.
이들 농작업 편의시설은 모두 1000㎡(303평) 이상 필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330㎡(100평) 이상이면 된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 필지에는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또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그간 생산시설로 인정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는 7월22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이 있다면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농식품부 농지과에 일반·전자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