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7인 중 찬성 250인으로 가결됐다. 사진=국회중계 캡처
‘생산비 폭등 대응’ 기대 크지만 발동요건 ‘공급망 위험’ 한정 해석따라 적용범위 축소 우려도 시행령서 작동요건 명확히해야
농업 4법과 함께 ‘국가책임농정’의 핵심 과제로 꼽혀 온 필수농자재지원법(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급망 위험’으로 발동 요건을 좁게 규정한 점, 정부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가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농가가 기대하는 ‘생산비 폭등 대응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를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7명 중 250명 찬성(기권 6명, 반대 1명)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의결했다. 법 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럼에도 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가에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농가에 대한 가격차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했다. 장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의 원자재·제품 가격 등을 상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급망 위험’으로 발동 요건을 한정할 경우 법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비 폭등 대응법’으로 기대하지만 정부·입법부의 해석에 따라 실제 작동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발동 기준과 단계별 대책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6인 의원 가운데 한 명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뜻깊다”면서도 “지원 기준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도 “생산비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을 지켜내자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아쉬움도 있다”며 “이제 막 싹을 틔운 필수농자재지원법이 농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차근차근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법안 통과 직후 “필수농자재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국회·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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