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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법적 절차 ‘논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18 10:28
조회
818

신고대상시설 지정된 적 없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불가 해석 환경부 관련법 개정 움직임

지자체 악취 측정방법도 문제 관계인 없이 농가 몰래 측정

악취 분석장소도 도마위 제주도, 실험실 밖 펜션서 진행

경기 용인시가 최근 지역 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했다. 대상은 양돈장 48곳과 시가 만든 친환경 하수처리장인 ‘레스피아’로, 총 24만8244㉢(7만5094평) 규모다.

용인시는 “2015년 74건, 2016년 58건, 2017년 50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축산농가의 분뇨 악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산악취 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악취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용인시는 4월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23일부터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신고대상시설에 부여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애초에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와 용인시의 축사 모두 법적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적은 없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신고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뒤늦게 신고대상시설에 한해서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양돈업계의 시각이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6·7조 등의 ‘신고대상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 변호사는 “농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철저하게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은 신고대상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만약 양돈장이 신고대상시설이 아니라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취 측정방법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가 악취를 측정할 때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 하에 실시했어야 하는데 해당 농가 모르게 악취를 측정해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분석장소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양돈장 인근에서 측정한 악취 측정 결과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공기희석 관능실험실’에서가 아니라 인근 펜션에서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충남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은 “모든 법적인 문제점을 총망라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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