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귀농·귀촌 최대 걸림돌은 마을 주민과의 갈등
귀농·귀촌인들에겐 이미 수백년 전에 형성된 마을에 터잡고 사는 마을 주민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토박이의 텃세가 만만찮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16년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추적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4명 중 45.4%가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경험했다. 갈등 요인으로는 51.9%가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를 꼽았다. 재산권 침해(38.4%)와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22.0%) 등이 뒤를 이었다.
도시에 살던 최모(50)씨는 지난해 충북 한 농촌마을로 귀농을 결심했다. 최씨가 빈집을 수리하고 땅을 살 때까지 마을 주민들은 고마운 ‘이웃사촌’이었다. 그러나 귀농 석 달 만에 문제가 불거졌다. 최씨가 우물을 파지 않고 마을 고지대에 설치된 간이상수도의 물을 사용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최씨는 매달 사용량만큼의 수도요금만 내면 될 것으로 여겼다.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때 마을 주민들이 분담한 설치비를 최씨에게 요구했다. 최씨가 분담금을 내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왕따시키기 시작했다. 최씨는 귀농 6개월 만에 이 마을을 떠났다.
지난해 충남 한 마을에 귀농한 안모씨는 마을 도로에 포함된 귀농 주택 부지를 매입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안씨는 마을 사람 소개로 주택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측량해보니 안씨가 산 대지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30년 넘게 사용한 도로였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매입한 도로 부지에 맞물려 귀농주택을 지었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가 없어졌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길을 넓혀 사용해왔다”며 “그런데 외지인이 와서 길을 좁게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관행적으로 도로로 이용했더라도 측량을 통해 내 땅에 집을 짓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로 귀농한 전모(55)씨는 지난해 마을 이장으로부터 마을 안길 개설에 필요한 땅을 기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폭 4m의 도로를 내는데 전씨의 땅 165㎡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씨는 주택도 없는 묘지만 있는 곳에 길을 내는 게 이치에 안 맞다며 땅 기부를 거절했다. 마을 도로는 전씨 집 옆으로 났다. 전씨는 땅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전씨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토사가 내 땅에 흘러 들어와 엉망이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역 귀농인도 10명 중 1명꼴… “농촌공동체 질서와 가치 존중 필요”
농촌진흥청이 2014∼2016년 3년간 귀농·귀촌한 1000명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을 조사한 결과 7% 정도가 도시로 되돌아갔다. 전문가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외지인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안연암대 채상헌 교수(친환경원예과)는 “귀농·귀촌인은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 눈에는 무임승차자로 보일 수 있다”며 “시골의 도로나 지하수,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들을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기존 농촌의 질서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점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서히 바꿔야 한다”며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마을에 공헌한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