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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59개국과 21건 체결…넘쳐나는 외국산 농축산물[FTA 20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01 09:13
조회
36

국내 농업 충격과 대응 
시장개방 가속화…농가경제 ‘위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로 맞불 필요


FTA협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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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1일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FTA였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59개국과 맺은 FTA 21건이 발효됐다.

첫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건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의 중요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따진 결과다.

농민단체와 농업경제학자들은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협상 초기에 칠레는 농산물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1999년 연말부터 포도·사과·배 등 과실류 관세 양허를 중심으로 지난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만 3년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민감 품목인 쌀·사과·배는 양허에서 제외됐다. 포도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계절관세(5∼10월)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 FTA라는 점을 감안해 고추·마늘·양파·감귤 등 373개 품목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칠레를 신호탄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유럽연합(EU)·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줄줄이 체결됐다.

FTA 홍수가 쏟아진 20년간 농업계는 외국산 농축산물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 ‘특화 품목 육성’ 등의 이름으로 FTA 대체 작목 육성에 나섰다. FTA 국내 보완대책 등 정부 지원과 농가의 자구 노력으로 재배기술 발전, 품질·생산성 향상, 규모화 등도 도모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은 이농·고령화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농가수는 2000년 127만3000가구에서 2022년 102만3000가구로 19.6% 쪼그라들었다. 생산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줄면서 농가소득은 수년째 4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국내 농업의 위상이 위축되면서 수입 농축산물의 식탁 점령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풀어대는 할당관세 물량은 이를 더 부추기는 형국이다.

시장 개방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FTA 특혜관세를 십분 활용해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전체 수출액에서 신선농산물의 비중은 17%로 감소 추세다. 딸기·포도 등이 선전하고 있지만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식품조제품·음료 등에는 한참 뒤진다. 외국산 원료에 기반을 둔 가공식품의 수출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등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2016∼2022년 평균 FTA 수입활용률은 90.1%에 달하지만 FTA 수출활용률은 55.2%에 불과하다.

정대희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FTA 체결국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때 관세 인하·철폐 등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상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 원산지 규정 활용 컨설팅·교육을 강화해 특혜관세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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