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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고향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고향사랑e음 ‘통행료’ 내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04 09:26
조회
30

정부, 시스템 개방작업 착수 
단독 활용 못하도록 밑그림
사용료 징수 법적 근거 취약


차단기(반전)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공적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거쳐야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향사랑e음이 민간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한다.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 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향사랑e음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 민간 개방을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고향기부제 도입 이후 국회·학계 등은 고향사랑e음의 낮은 접근성, 잦은 오류, 기부와 답례품 선택만 가능한 제한된 기능 등이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면서 대안으로 민간 플랫폼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취지는 민간 플랫폼 도입에 앞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들여다보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때 고향사랑e음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옥상옥’ 논란이 제기된다.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법적 요건(기부자 주소지, 개인 기부 상한) 등을 민간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행정정보가 연계된 고향사랑e음과 민간의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고향사랑e음 기능을 활용해 민간 플랫폼 기부가 이뤄지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향사랑e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민간이 주소지나 기부 상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진 못해도 기부 때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지금 구상대로면 고향사랑e음이 필요하지도 않은 톨게이트 역할을 하며 통행료를 걷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나온 요구는 고향사랑e음과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혀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 구상대로면 고향사랑e음만 비대해지고 지자체 등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

우선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만 모금하고 싶어도 고향사랑e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처럼 분담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역정보개발원은 민간 플랫폼이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고향사랑e음을 활용하는 데 따른 비용도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고향사랑e음이 지자체 분담금으로 계속 운영되면서 민간으로부터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행안부와 지자체장이 지역정보개발원에 플랫폼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행안부가 임의로 지역정보개발원을 선정해 지자체로부터 플랫폼 구축비 등을 받게 했다는 ‘졸속 위탁’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민간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지역정보개발원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용료 징수 관련 법적 지위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보개발원의 역량 문제도 꾸준히 지적된다. 현재(3일 기준)도 고향사랑e음 게시판에는 ‘답례품 선택 불가’ ‘포인트 미적립’ 등의 오류를 지적하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선 전문가는 “100억원가량 예산을 투입하고도 온갖 오류를 빚어내는데, 향후 민간 플랫폼과 연결돼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그땐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우려는 3일 열린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고향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고경곤 전 KT 인터넷 추진본부장은 “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마을의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인빌쇼핑이라는 사이트를 지자체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최근 운영 부진 등을 이유로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았느냐”면서 “고향사랑e음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조사·분석·연구하는 주체는 행안부나 지역정보개발원이 아닌 지자체”라면서 “지역정보개발원이 플랫폼을 주도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성과의 한계를 지자체가 실증한 뒤 자율성과 창의성를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 플랫폼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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