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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피해농가에 복구비 내달 지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3-19 09:14
조회
36

농식품부 “2010년보다 심각” 
농약대·대파대 등 보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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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으로 네트(그물무늬) 형성시기를 놓친 멜론. 농민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으로 빚어진 농작물 생육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규모에 따라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겨울은 잦은 비로 일조량이 매우 부족했다. 전남의 경우 1∼2월 일조시간은 23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9시간)의 7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 319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97시간 짧았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면서 멜론·참외·수박 등 시설작물을 중심으로 착과·비대 불량, 곰팡이 발생 등 피해가 속출했다.

농식품부는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규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해 4월 중 피해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피해면적과 작물별 단가를 고려해 정해진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복구비 중 대파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다면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최초 사례는 2010년으로, 당시 전국 1만4000㏊ 농지에 재해복구비 1567억원(보조금 248억원, 융자금 1319억원)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피해가 2010년 당시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풍·장마·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업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사실을 검증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에 일조량 부족도 재해 요인으로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피해가 짧게는 수일, 길게는 몇달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서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는 일조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생육 장해가 품목이나 재배방식 등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를 볼 때 일조량 부족과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인과관계를 따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매년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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