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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계절성 외면 ‘물가지수’…논란 부추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3-25 09:22
조회
25

2월 소비 없는 수박·참외 반영 
물가 ‘왜곡’…소비자 혼란 영향
단경기 농산물 가격 간접 산출
과실류는 9개 ‘보합품목’ 관리
연중 동일 적용 가중치도 문제
일본·미국 개선 노력 참고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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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특정 시기 위주로 생산·소비되는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근 농산물 물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초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최근 농산물 물가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농축수산물 지수가 11.4% 상승한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2월에 사실상 소비되지 않는 수박·참외 등도 이같은 지수 산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특정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보합 기간)에는 ‘보합’ 처리를 통해 물가지수를 산출한다. 보합 품목은 ▲소비자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시장반입량 ▲가격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하며, 현재 과실류에선 9개가 보합 품목으로 관리된다. 2월 조사 땐 복숭아·포도(국산)·참외·수박이, 3월엔 복숭아·포도·수박·체리가 보합 품목이다.



보합이란 출하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포도는 보합 기간 수입 포도의 가격을 활용하고, 수박·참외·체리 등은 해당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실 전체의 가격 변동률을 먼저 구한 뒤 제외된 품목에 적용한다. 사과 등의 가격이 오르면 수박 가격도 올랐다고 보는 것이다.

보합 품목은 가격 변동률이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데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중치 역시 연중 고정돼 문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 변동률을 품목별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해 작성하는데, 가중치란 이때 품목별 지출 비중을 의미한다. 가중치가 높은 품목일수록 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75.6이다. 소비자가 1000원을 지출할 때 농축수산물에 75.6원을 쓴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연도 끝이 0·2·5·7인 해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할 뿐 연중에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수박과 참외의 가중치는 각각 1이다. 이들 과일은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만, 매달 소비자가 1000원 중 1원씩은 수박과 참외에 쓰는 것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해외엔 계절성을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 ‘계절농수산물에 변동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신선식품에 매달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품목별 소비지출액 외에 구입 수량도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미국은 노동통계국이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 계절 조정된 지수를 별도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보합 처리에 일부 맹점이 있을 순 있지만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계절성 반영을 강화해도 물가 대세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대안이 필요한 건 농산물이 실제 이상으로 물가 상승 주범처럼 몰리고 있어서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부동산 가격 등락이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정작 우리는 자가주택 가격 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면서 “미국과 일본처럼 자가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관리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 자가주택 비용을 조사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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