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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농업인 정의, 기본법에선 아우르고…정책 대상은 개별법에서 구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3-12-14 09:28
조회
76

[농업·농업인 정의, 이대로 좋은가] (하) 개편 방향은 
“재정의 필요성 높아” 대세지만
요건 강화땐 부작용 우려도 커
농어업위 본회의 테이블에선
법률상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
미정착 청년농 인정 기준 마련
농업 범위 확대 등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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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업인 정의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총론 공감 각론 이견’으로 압축된다. 현행 법률상 정의에 틈이 생겨 정책 지원 대상에 엉뚱하게 포함되거나 부당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개편 압력은 높다. 하지만 경지면적 등 농업인의 정량적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경우 반발과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5조원까지 확대될 농업직불금 등의 향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농업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농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합의 도출에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분야 전문가들은 농업·농업인 정의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우선 과제로 ‘다양한 농업형태의 등장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농업·농업인, 농업경영체의 미래상’을 첫손에 꼽았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42명을 대상으로 10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이다. 응답 순위에 따른 누적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보 관리’ ‘농업분야 과세 개편(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등의 과제가 뒤를 이었다.

농업·농업인 정의와 관련한 법제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는 ‘정책 대상과 비대상자의 명확한 구분’(16명·38.1%), ‘산업적·정책적 육성 대상과 일반 농업인의 구분’(10명·23.8%)을 지목한 응답이 많았다.



법률상 농업의 정의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이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45.2%로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농업뿐 아니라 농산업의 정의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3.8%가 동의를 표시했다. ‘농업(농산업)의 범위를 2차·3차 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9.0%의 동의율을 보였다.

농어업위는 설문 결과와 9∼10월 현장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업인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실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준은 관련 법·정책·사업에서 규정한다는 게 큰 틀이다. 김한호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은 “전국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 오래전 수립한 (농업·농업인)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더라”며 “개편 방향을 당장 확정하는 건 부작용이 있어 어렵겠지만, 현실을 반영하면서 법적 혼란을 피할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위는 이같은 문제를 농업계 안팎에 공유하고 정교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본회의에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안건을 상정한다. 정책 대상으로 삼을 농업·농업인 기준을 개별 법과 제도에서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전제로 ▲법률상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 ▲수직농장·푸드테크 등 다양한 농업방식을 농업범위에 포함 ▲영농 미정착 청년·신규 귀농인 등에 대한 인정 기준 마련 ▲농외소득 개념 재확립 ▲농업인 사업자등록 활성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범위·분류 체계 개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되면 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업경영체는 단순히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농업인이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영체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농업인’ ‘진짜 농업인’ 논란을 낳는 직불금 불법지대와 사각지대 등을 가리는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어떻게 정비되는지에 따라 돈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만큼 농가의 관심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거나 농지가 아닌 초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은 줄곧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해왔다.

농업인 소득구조 파악과 과세 체계 구축, 정책 대상 유형화 등도 미래 농업 대응을 위해 논의가 진전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정책 대상을 농업인으로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거나 청년농 등 연령에 따라 구별하는 현행 방식을 넘어 예비농·신규농·전업농·은퇴농 등 농가의 성격과 층위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대상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견을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일 “농업·농업인 정의와 관련해 농어업위로부터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전달받았다”며 “과제수가 많은 만큼 아직 담당부서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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