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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활성화 효과…농산물 유통에도 영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15 09:26
조회
5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서울 점화 조짐
동대문구, 서초구 뒤이어 변경
지난해 대구·청주도 전환 결정
소비량, 주말 압도적 비중 차지
산지 미칠 여파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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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로 서울 8개 자치구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인 지난해 11월12일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낮 12시,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주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다.

정다운 마트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달린 일”이라며 “마트 노동자와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7일 동대문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논란이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점화할 조짐이다. 농산물 소비시장과 산지 출하 동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28일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결정은 서울 자치구로서는 서초구에 이어 두번째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19일 의무휴업일을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가 지난해 2월 매월 2·4주 월요일로,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5월 매월 2·4주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슈는 유통가의 오랜 쟁점이다. 2012년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을 거듭하던 시절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타격이 크다는 여론이 일면서 정부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한달에 두번 일요일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쉬게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휴무일엔 대형 유통업체가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력을 다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형마트에 가지 못하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이라 여겼던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골목상권 유입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소속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팀이 수행한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결과 대구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25.1%)과 편의점(23.1%)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농산물 유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업계에서도 관련 논란이 산지와 소비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소비량은 평일보단 주말에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이 농산물 유통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파급효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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