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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지정 기부제 도입… 경기도내 고향사랑기부제 활기 띠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05 09:28
조회
78

기부금 개정안 국회 통과

도, 작년 실적 예상보다 지지부진
기부 건수·모금액 시·군보다 낮아

연간 상한액 500만원→2천만원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투명도 높여
도·지자체 기부실적 상향 기대감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내에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기부제가 당초 예상 실적보다 지지부진했는데, 기부 상한액 확대,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경기도 내 모금된 금액은 1천685만1천300원이며, 건수로는 210건이다.

도는 당초 3천 명의 기부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턱없이 저조한 실적이었다.

해당 성적표는 도내 31개 시·군과 비교해도 낮았다.

가장 많은 기부 건수를 달성한 지자체는 857건(5천985만6천500원)의 수원특례시였고, 모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안성시(1억501만5천700원·686건)였다.

이중 도는 기부 건수로는 25등, 모금액으로는 21등을 차지했다.

도는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부자가 기부처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의 근거가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이 완화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먼저 기존에는 금지됐던 전자 전송매체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가능해졌다.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됐던 기부 상한액도 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명문화됐다.

모금 방법 확대와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은 공포한 후 6개월 뒤에, 연간 상한액 상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기부자의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바라봤다.

도와 지자체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체나 지역 출신 연고자분들이 많은 기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서, 이번 개정안으로 상한액이 확대됐기에 기부액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기금 사업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다소 모호한 주제로 돼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모금한다면 기부자에게는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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