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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 ‘하세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20 09:18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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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16% 상승 예정
농가 난방비 부담 커지는데도
중장기 대책 마련 차일피일

농사용 전기요금(전력량요금)이 내년 4월까지 약 16%(농사용을 기준) 추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이하 위약) 점검과 관련, 저온저장고에 대한 단속기준 개선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한전은 지난해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농사용 전력의 합리적 적용범위와 적정 요금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2023년 4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올 1월말까지 1차 연장된 이후, 현재 4월말까지 2차 연장된 상태”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커지면서 연구용역이 진행됐지만, 현재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업인들의 전기료 인상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11.4원/kWh)과 2023년(8원/kWh) 전기요금 인상분이 분할로 누적되면서, 2025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6%의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수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담양에서 하우스 11개동(약 2400평)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전기요금 인상 전 겨울 전기요금은 월 4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설정온도를 1℃ 낮췄는데도 월 700만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나마 올해 방울토마토 가격이 좋아서 버티고는 있지만, 향후 가격 하락 시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김구태 한농연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감사는 “하우스 내부 난방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15만~20만원 수준의 전기료를 납부해왔지만, 이번 달에는 2배가 넘는 50만원이 고지됐다”며 “지난해 애써 키운 수박과 상추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예년보다 몇 배는 힘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되는 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사용 전기의 경우 타계약종과 차등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업분야의 전기 사용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꾸준히 증가면서 매년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등 타계약종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금개편에 농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전은 위약 점검과 관련, 저온저장고에 대한 불합리한 단속기준은 조만간 개선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 구례 농가에 대한 위약금 부과 이후 단속을 중단한 상태로 위약 점검 가이드라인은 이미 개선을 했다”며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 규정이 농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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