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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성공영농 지렛대, 농업정책자금] 영농 진입 도울 종자돈 저리 대출…신용도 따라 금액 달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06 09:42
조회
56

[성공영농 지렛대, 농업정책자금] (중) 후계농·귀농인 자금 
후계농육성자금
50세 미만…교육실적 필요
농지 마련·시설 설치 등 사용
청년후계농육성자금
경력 3년 이하·40세 미만 대상
최대 3년·월 110만원 정착금도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재촌 비농민·귀농희망자 해당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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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자본 조달 역량은 사업의 잠재력을 좌우한다. 하지만 막대한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창업농·귀농인이 적지 않다. 정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농을 발굴해 컨설팅, 영농자금 융자 등 종합 지원을 펼치고 있다. 농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자금도 있다. 농업에서 비전을 엿본 영농 진입단계 농민에게 유용한 농업정책자금을 소개한다.

청년농·후계농 육성 자금=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청년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정부의 융자지원 규모는 모두 8000억원이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6100명이다.

후계농육성자금의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이다. 교육실적도 필요하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서 농업 관련 학과를 전공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교육도 인정된다.



영농경력이 3년 이하라면 청년후계농육성자금을 눈여겨보자. 18세 이상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두 자금의 기본적인 대출 요건은 동일하다. 대출 신청은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후 5년 안에 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는 2028년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세대당 최대 5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모두 25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연 2.82%)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자금은 농지 구입이나 임차, 시설 설치나 임차, 묘목·종자 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료 구입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자금을 지원하지만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은 소요 자금이 증명되고 담보가 있다면 사업 완료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대출 지원 규모는 대출금액의 70%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만큼이다.

융자지원 이외 혜택도 다양하다. 후계농육성자금을 받는다면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세무·경영진단 등의 교육과 컨설팅이 주어진다. 청년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 동안 월 11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자금=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자금은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이다.

자금 용도에 따라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나뉜다. 농업창업자금은 창업 때 필요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의 신축·수리·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해 주택 구입과 신축에 쓸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은 1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총 15년이다.

지원 대상은 귀농인이나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민으로, 65세 이하여야 한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이주기한·거주기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위탁하는 교육이수실적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지난해까지 100시간 이상이어야 했던 교육이수실적 기준은 8시간 이상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00시간 미만이면 평가항목 가운데 최저 등급을 받는다. 아울러 주택구입자금에는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신청한 해에 농촌지역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 신청 연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유의점은=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이 들어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소요 자금 내역, 담보 물건 등의 내용을 갖고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농업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마음대로 매매·이전해선 안된다. 행정기관 승인 없이 농지나 시설을 매매·이전하면 대출금 회수, 일정 기간 정책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후계농육성자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정책사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융자지원이 있는 사업의 자부담분은 후계농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융자가 없는 사업의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근저당 설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미승인 등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자체, 대출 취급기관, 농신보 등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자금에 대한 상담은 농협은행 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본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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