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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돈만 뿌리는 출산정책…아이 아프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21 09:20
조회
54

지자체들 앞다퉈 장려금 확대 
대부분 현금성 지원 초점 맞춰
필수의료환경 미비 지역 많아
소아청소년과 없는 곳 수두룩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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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앞다퉈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데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환경이 미비한 지방 소도시가 수두룩하다. 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과 의료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세우고, 소득 조건 없이 올해부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17세까지 매달 출생수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22개 시·군도 해당 지역 출생아에게 매달 출생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에서 출생한 아이 한명당 매달 20만원씩 18년간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인천시도 지난해 12월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준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함께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8∼18세까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지자체가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은 대부분 현금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지원만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엔 아동 양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 특히 농촌지역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수적인 소아청소년과조차 없는 곳이 숱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75개 시·군·구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원이 없거나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경기 양평, 충북 음성, 전남 화순, 경남 거창을 제외한 모든 곳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거나 1곳만 있었다.

이번에 출생수당을 도입한 전남 역시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다. 인천의 인구소멸위험지역인 강화군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곳 있고, 옹진군엔 전무하다. 0∼16세 인구가 1400∼6400명씩 사는데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

전남 곡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이들에 대한 진료 공백이 젊은층의 농촌 이탈을 초래한다고 보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는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사업을 구상하고 1월부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주일에 2회 군에 방문해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비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만들고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주민들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등 농촌 진료체계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곡성군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난항은 전문의 확보였다. 군 관계자는 “도시의 소아과 전문병원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해도 좀처럼 나서는 이가 없었다”며 “여러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광주광역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농촌 소아과 진료 공백 문제에 공감하고 방문 진료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소아청소년과 부족문제는 의료 인력이 지방근무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봉 5억원을 줘도 지방에 의사가 오지 않는다”며 “일본은 (지역근무가 강제된) 자치의과대학 설립과 지역정원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서 (지역의료 격차 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대는 일본 정부가 농촌 등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협력해 1972년에 설립한 특수의과대학으로 공공의대와 유사하다. 자치의대 학생은 출신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지역정원제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뜻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인재전형 의대생을 대상으로 ▲9년간 지역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할당+장학금’ 유형 ▲복무의무나 장학금 지급 조건이 없는 ‘지역할당’ 유형 ▲일반전형 의대생에게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 등이 있다.

마쓰모토 미사토시 일본 히로시마대학 교수팀은 ‘일본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치의대와 지역정원제가 지역의사 인력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1년 후 지역의무 복무 이행률은 자치의대 졸업생이 97.5%로 가장 높았다. 지역정원제의 지역할당+장학금 유형(89.9%), 장학금 유형(80.6%)이 뒤를 이었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과 비수도권의 근무 비율도 자치의대 출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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