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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0)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서울 8배 면적에 국회의원 1명? [2024 농업·농촌 6대 과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05 09:40
조회
61

[2024 농업·농촌 6대 과제] (6) 끝 사라진 농업·농촌 스피커 
인구 적은 지역, 통합·분구 등 반복
주민들 제대로된 영향력 행사 못해
농촌 지역구 축소·출신 의원 줄어
국회서 농업 관련 의제 논의 ‘한계’
비례대표 확보·중대선거구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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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가 농촌에선 언제부턴가 ‘남의 집 잔치’로 퇴색하고 있다. 2∼3개 군을 하나로 묶어도 의원 1명을 배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보니 투표가 누구의 대표를 뽑는 일인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와 경제역량이 감소할수록 그런 상황을 대변해줄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농업·농촌 스피커는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한 선거구로 만들었다. 획정안이 그대로 굳어지면 총면적 4900㎢에 달하는 6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게 된다. 이들 지역에선 “인구수가 중요하다 해도 서울에선 48명을 뽑는데 그보다 8배 큰 지역에서 1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며 “농촌지역이 주장해온 면적과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역구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못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은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수난을 겪는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이번 획정안에 따라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선거구로 분산될 처지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순천지역 대다수 읍·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 포함됐지만 유독 해룡면은 광양이 거점인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편입돼 논란을 낳았다. 선거구 끄트머리에 부록처럼 붙은 지역의 주민들은 선거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없다. 강광석 진보당 강진위원장은 “농촌소멸을 걱정하면서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에 붙었다 떼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지역구 축소와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감소로 국회에선 농업·농촌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 작업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희망하는 의원이 적어 미달이 났다”며 “결국 도시 지역구 의원이 농해수위로 투입됐는데 상임위 활동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농해수위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농업 관련 질의가 줄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설령 질의를 준비해도 당 차원에서 주목도가 낮은 이슈로 판단해 최종 채택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선거구의 인구수 상·하한을 정해놓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농촌과 농민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대변할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지역정당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대 양당이 과점을 한 정치판에 지역·농업·생태 등 다양한 지향을 가진 지역정당이 진출해 국회의원 후보도 내고 군의원 후보도 낼 수 있도록 길을 트자는 것이다. ‘정당법’ 위헌소송은 지난해 10월4일 헌재 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논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는 6명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양원제를 통해 농촌 등 인구 과소지역 의석수를 보충하는 미국 사례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스위스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농촌 주민과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되도록 힘을 모으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양원제 추진 등 선거제의 큰 틀을 개편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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