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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새해 달라지는 정책] 청년창업농 1200명 선발, 월 100만원 씩 최대 3년 지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04 10:39
조회
925
농림축산식품부는?지속?가능한?농업과?돌아오는?농촌을?만들기?위해?2018년부터?새로운?정책과?제도를?도입한다.?가장?눈에?띄는?달라지는?정책은?급속한?고령화로?농업의?지속가능성이?심각한?위협을?받게?됨에?따라?2018년부터?40세?미만?대상으로?청년농업인?육성대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다는?것이다.?청년농업농인이?진입부터?정착,?성장?단계까지?세분화해서?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생활안정자금,?농지?취득?지원?등?종합지원?체계를?마련했다.?특히?쌀?수급?조정을?위해?타?작물?재배?시?1ha당?340만원을?지원하고,?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어린이?24만?여명을?대상으로?제철?과일을?간식도?제공한다.?이외에?2018년에는?어떤?제도들이?달라지는지?주요?내용을?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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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청년농업인이?농업?분야에?진입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영농정착지원금,?농지임대?우선?지원?등?종합지원?대책이?추진된다.?국내산?과일의?안정적인?소비?기반?마련과?어린이?식습관?개선을?위해?돌봄교실?과일간식도?제공된다.
|청년농업인?육성
농지·자금·기술?등?종합해?통합지원
농업법인?취업·창업?희망자?지원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및?취업?지원=2018년부터?40세?미만?대상으로?청년창업농?육성대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다.?청년창업농?육성대책은?△영농진입?초기에?겪게?되는?소득불안?△자금·농지?등?기반?확보?애로?△영농기술?등?진입,?정착,?성장?단계별?애로를?해소하는?종합지원?체계에?중점을?뒀다.

우선?청년창업농?중?영농의지와?발전?가능성이?높은?1200명을?선발해?월?최대?100만원의?‘영농정착지원금’을?최장?3년간?지급한다.?선발?기준은?본인?명의의?영농기반을?마련하고,?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따른?농업?경영주로?등록된?독립?경영자이다.?농업의?혁신성장?차원에서?미래농업의?핵심?분야인?스마트팜,?사회적농업,?6차산업,?공동?창업(법인창업)?등에?대한?비전과?계획을?가진?청년들은?우대해?선발한다.?독립?경영기반을?갖추지?못한?창업?예정자도?신청은?가능하다.?창업?예정자에게?농지임대를?우선적으로?배정하고,?독립경영체로?등록되면?영농정착지원금을?지원할?계획이다.?특히?영농정착지원금을?수령하는?청년창업농에?대해서는?영농기간,?교육?이수,?경영?장부?작성?등?의무를?부여하고,?미?이행시?지원금?지급?정지?및?환수?등?조치로?부정수급을?철저히?차단할?방침이다.

또한?그동안?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등?각?기관별로?개별적으로?지원하던?정책?집행방식을?개선한다.?청년창업농?신청단계부터?통합?수요조사를?하고,?선발되면?관련사업?대상자로?자동?포함돼?농지,?자금,?기술?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통합지원방식으로?변경된다.

현재?연간?3500ha?규모의?농지은행?농지임대?및?매입사업에?최우선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다.?비축농지?임대는?최소?5년이며,?벼?이외?타작물?재배시?임대료의?80%는?감면된다.?자기자본투자?이전에?실제?영농?과정을?경험해?볼?수?있는?‘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도?신규로?운영할?예정이다.?2018년에는?3000㎡(909평)?규모의?임대농장(스마트팜?등)을?30개소?조성할?계획이다.?담보가?부족한?청년창업농?지원을?위해?후계농자금?한도를?2억원에서?3억원으로?상향?조정하고,?농업신용보증기금?보증비율도?90%에서?95%로?확대한다.

더불어?농업법인?취업?및?창업희망자?150명을?선발해?영농기술,?재무·회계?등?역량을?키울?수?있도록?농업법인?취업지원도?신규로?추진한다.?농업법인이?만?18세~39세?이하(사업시행년도?1월1일?기준)의?미취업자를?단기?채용할?경우?1인당?월?100만원의?한도?내에서?최대?6개월까지?인건비가?지원된다.

|과일간식
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6000곳
학생?24만명에?제철과일?무상?제공


▲돌봄교실?어린이?과일간식?제공=2018년부터?전국의?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학생을?대상으로?제철과일을?간식으로?무상?제공한다.?초등?돌봄교실은?맞벌이?가정의?증가,?한부모?가정?등?가정환경의?변화에?따라?돌봄이?꼭?필요한?학생들에게?방과?후에도?질?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교육부가?2014년부터?추진하고?있다.

과일간식은?세계보건기구(WHO)가?제시한?1인당?1회?과일?섭취?권장량인?150g의?조각과일을?쉽고?간편하게?먹을?수?있도록?컵?과일과?같이?위생적인?용기에?담아?개인별로?제공된다.?2018년에는?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을?대상으로?먼저?시행하고,?2019년부터?정규?학급으로?지원?대상을?확대해?나갈?방침이다.?교육부의?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아동·청소년의?16.5%가?비만인?것으로?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비만을?치료가?아닌?질병으로?분류하고,?흡연과?더불어?가장?심각한?보건문제로?지적한다.?또한?비만인?아동의?80%가?성인비만으로?이어져,?다양한?만성질환에?시달릴?위험에?처하게?된다는?점을?감안할?때,?농식품부가?추진하는?초등?돌봄교실?학생을?대상으로?하는?과일간식?공급은?필요한?정책이다.?이에?따라?전국?6000여?개?전체?초등학교의?돌봄교실을?이용하는?학생?약?24만명에게?2018년?5월부터?최소?주?1회,?연간?30회에?걸쳐?공급된다.?단순히?과일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식습관?개선을?위한?교육프로그램도?함께?제공된다.?간식?재료는?친환경이나?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받은?과일?및?과채로,?농산물?표준규격의?상품?이상인?지역농산물이?우선?공급할?계획이다.?특히?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관리인증(HACCP)을?받은?시설에서?위생적으로?제조·포장해?공급할?계획이다.?전액무상으로?공급되는?과일간식비?144억원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반반?부담할?예정이다.

|쌀
논에?벼?이외?타작물?재배할?경우
2년간?1ha당?평균?340만원?지원


▲쌀?생산조정제?도입=쌀?시장의?구조적?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해?2018년부터?2년간?한시적으로?쌀?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를?도입한다.?쌀?재배?농가가?논에?벼(쌀)?이외?타?작물?재배?할?경우?1ha당?평균?340만원을?지원한다.

쌀?생산조정제는?쌀?수급?및?쌀값?안정을?통한?농가소득?안정과?타?작물?자급률을?높이기?위한?방안이다.?2017년?수확기?전까지?산지?쌀값이?12만원?대에?머물렀던?것은?벼?재배면적?감축,?품질?고급화?등?생산감소?노력에도?불구하고?생산성?증가와?소비감소?등?구조적인?공급과잉이?발생했기?때문이다.

반면?정부는?수급불균형?해소를?위해?시장격리?등?단기·사후적?조치를?취해?왔으나?정부재고?및?재정투입?증가?등?문제를?안고?있었다.?이에?공급과잉?등?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쌀?생산농가의?타?작물?전환과?같은?사전적?생산?감축이라는?노력이?필요했다.

이에?2018년?5만ha,?2019년?10ha(누적)을?목표로?신규?타?작물?전환?농지를?중심으로?하되?2017년?자발적?참여?농가도?지원?대상에?포함해?추진한다.?감축목표?달성을?위해?진흥·비진흥?지역?모두?대상에?포함하고,?규모화·조직화?된?주체를?우선?선정해?사업효과를?극대화할?계획이다.

대상?품목은?수급에?영향이?적은?조사료,?지역특화작물?중심으로?유도하며,?수급불안이?우려되는?품목은?대상에서?제외한다.?이에?조사료의?경우?축산농가?및?섬유질혼합사료(TMR)?공장과?연계한?계약재배를?확대하고?볏짚?대체?등?추가수요?발굴을?병행할?계획이다.?두류(콩)의?경우?정부?수매량을?확대하고?자율관세의무수입량(TRQ)?증량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

더불어?타?작물을?재배하는?농가에?대한?지역특화작물?중심의?이모작?작부체계?도입과?판로?확보?등을?통해?쌀과의?소득격차를?해소해?나갈?예정이다.

|농지관련
생애?첫?농지지원?한도?상향조정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확대


▲젊은?농업인에게?생애?첫?농지?취득?지원=새롭게?농촌에?정착해?영농을?하려는?55세?이하의?젊은?농업인에게?생애?첫?농지?취득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계획이다.?지금까지는?농지은행의?농지매매?사업을?통해?영농?규모화?차원에서?농지?취득을?원하는?농업인에게?3.3㎡?당?3만5000원?한도?내에서?지원해?왔다.

그러나?2018년부터는?맞춤형?농지지원?사업을?통해?55세?이하의?농지?취득?이력이?없는?농업인에?대해서는?한도를?3.3㎡?당?4만5000원?확대해?지원한다.?농지는?농어촌공사에서?매입?후?해당?농가에?매도하는?방식이며,?연리?1%로?11년~30년?분할상환방식이다.?지원한도는?1인?1ha?이내로?최대?100명까지?설정?할?예정이다.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신설=농어업인의?소득향상?및?기업의?초기?부담?완화를?위해?2018년부터?지역경제?활성화?시설에?대해?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할?계획이다.?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은?농지보전부담금을?농업진흥지역?안과?밖?전액?감면한다.?농어업인이?설치하는?농어촌형?태양광?시설?및?새만금?지역?등의?시설은?2019년?12월?31일까지?50%?감면(농업진흥지역?밖에?한함)한다.?이는?농어업인의?소득?증진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민간투자?촉진?등을?위해서다.?현재?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중이며,?시행일은?2월이다.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신고제도?간소화=농업인의?편의를?위해?농지훼손이?미미하고,?단기간?사용하는?경우에는?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지금까지는?농지를?눈썰매장,?마을축제장?등으로?단기간?이용하고?농지로?원상?복구하는?경우에도?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도록?했다.?이에?앞으로는?농지?훼손이?미미하고,?단기간?사용하는?경우에는?타?용도?일시사용?신고만으로?사용?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

▲농지연금?신규상품?출시=맞춤형?농지연금?신규?상품?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이?출시된다.?일시인출형?농지연금은?농촌고령자의?다양한?자금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총?대출한도액의?30%?범위?내에서?가입자?필요시?수시로?인출할?수?있는?상품이다.?경영이양형?농지연금은?은퇴를?희망하는?고령농에게?도움이?될?수?있는?상품이다.?연금?지급기간?종료?후?한국농어촌공사에?담보농지를?매도할?것을?약정하면,?일반기간형?상품?보다?약?20%?내외?더?많은?월?지급금을?지급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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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농촌교통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일명?100원?택시?사업이?전국?82개?군?지역으로?확대된다.?축산?분야에서는?질병위험을?낮추기?위해?가금축사?이전?및?축산차량?GPS?등록?확대?등이?이뤄질?예정이다.
농촌형?교통모델?‘100원?택시’?전국?82개?군?지역으로?확대

|소득보전·삶의?질?관련
재해보험?대상품목?57개로?확대
영농도우미?1일?단가?7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지급단가?인상?및?유기지속직불?지급기한?폐지=친환경농업활성화?및?유기농업의?지속?추진을?위해?2018년부터?친환경농업직불금?지급단가를?인증종류별·품목별?차등인상하고,?유기지속직불금의?지급기한도?폐지한다.?친환경농가의?적정?소득?보전을?위해?직불금?지급단가를?논작물?10만원,?밭작물(채소·특작·기타)?10만원,?밭작물(과수)?20만원씩?인상된다.?또한?유기농업의?지속적인?추진과?환경?보전의?공익적?기능을?유지하기?위해?기존?유기지속직불금?지급기한도?3년?제한?규정을?폐지해?계속?지급할?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확대=농업인이?재해로?인한?경영불안?및?보험료?부담을?덜?수?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보장범위?및?보험료?할인율을?확대한다.

이에?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가능하게?돼?대상품목이?57개로?확대된다.?사과·떫은?감은?조수해·화재?포함한?모든?자연재해를?보장하는?종합위험보장방식의?사업범위를?전국으로?확대해?다수의?농업인이?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됐다.?또한?농업인의?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전년도?무사고?농가에?대해서는?보험료?5%를?추가?할인한다.?농가별?손해율에?따라서는?최대?30%까지?보험료가?할인된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확대=2014년부터?농촌교통?사각지대?해소를?위해?시범사업으로?운영했던?‘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일명?100원?택시)’이?전국?82개?군?지역으로?확대·개편해?시행된다.?일부?지자체를?대상으로?농식품부에서?직접?공모·선정해?추진했던?방식에서?각?시·도의?자율성과?권한을?대폭?확대·강화하는?방식으로?추진한다.?아울러,?농촌형?교통모델을?더욱?세분화·구체화해?지역주민들의?수요에?부응하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개발?사업과?연계를?통해?중심지와?낙후된?배후지의?전달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영농도우미?지원?확대=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등으로?지속적인?영농활동이?곤란한?농업인을?위해?영농도우미?지원을?확대한다.?영농도우미?지원을?위한?단가는?6만원(1일?기준)에서?7만원으로?인상해?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활동을?도와줄?예정이다.?또한?영농과?육아?및?가사활동으로?영농교육에?참여할?수?없었던?여성농업인의?기회를?제공한다.?여성농업인이?영농?생산성?향상을?위해?교육?참여시?영농도우미를?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기준을?단계적으로?완화할?계획이다.

▲여성농업인?공동경영주?등록?절차?개선=농업경영체?가족농업인?등록?시?배우자?스스로?공동경영여부를?표기해?등록할?수?있도록?절차를?개선할?계획이다.?농업에?참여하는?배우자의?양성평등?구현?및?직업적?지위?강화를?위해?공동경영주?제도는?2016년?3월?도입됐으나?경영주?확인절차가?배우자의?자유로운?등록을?제한해?공동경영주?제도의?활성화에?어려움이?있었다.?이에?2018년부터는?농업경영체?등록?시?배우자?스스로?공동경영여부를?표기하도록?절차를?개선해?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가?강화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식품?관련
농식품기업?청년인턴에?활동비
식품명인?지정?평가기준?개선도


▲중소?식품기업?국산?농축산물?구매지원=2018년부터?중소?식품기업이?보증보험을?통해?국산?농산물을?구매할?수?있도록?신규?지원한다.?지금까지?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경우?융자?제도를?이용하기?어려워?원료?구매자금?확보가?힘들었으나?2018년부터는?국산?농축산물?구매에?대한?보증보험?가입을?지원해?준다.?이럴?경우?중소기업은?보증보험(최대?5000만원)을?통해?지역?농협?등에서?담보?없이?국산?농산물을?외상으로?거래할?수?있어?구매?자금의?부담을?다소?해소할?수?있다.?보증보험?가입?시?보험료의?50%를?지원해?일석이조의?혜택을?누릴?수?있다.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실시=농식품?분야에?창업을?희망하는?청년에게?현장?경험?축적을?위한?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를?실시한다.?이?사업은?농식품?분야?기술창업을?희망하는?청년인턴을?선발해?선배?창업가의?실전경험?및?노하우?전수기회를?제공하고,?인턴?기간(최대?6개월)?동안에는?창업교육,?인턴?활동비?월?1백만원을?지원한다.?대상자는?대학(원)?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졸업?후?7년?이내?미취업자로?농식품?분야?기술창업을?희망하는?자이다.?인턴이?종료되고?난?후에는?평가를?거쳐?창업?보육의?기회도?제공된다.

▲외식?창업·경영?역량?강화?지원=청년들이?외식창업을?미리?경험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외식경영주?대상?경영역량?교육을?강화할?계획이다.?우선?외식창업?인큐베이팅?시설을?기존?서울?1곳에서?전국?5곳으로?확대하고,?참가자?부담은?50%에서?30%로?낮춘다.?시설?이용기간도?기존?4주에서?최장?3개월까지?가능하도록?했다.?외식창업?인큐베이팅이란?외식창업을?희망하는?39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일정기간?사업장,?컨설팅,?교육?등?지원?실질적인?사업장을?운영하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또한?외식경영주?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사업도?신설했다.?외식업?경영주들이?희망하는?교육과목,?시간,?지역을?미리?파악해?수요자?맞춤형?방식으로?운영할?계획이다.

▲식품명인?제도?개선=식품명인의?위상?및?신뢰성?제고를?위해?지정?평가기준?및?관리체계를?개선할?계획이다.?현재까지?식품명인의?경제적?가치와?식품윤리에?대한?평가가?미흡했다.?이에?1월부터?기존?평가기준에?산업성,?윤리성도?추가해?평가한다.?산업성은?매출액?등?경제적?가치를?평가하고,?윤리성은?관계?법률?위반과?사회적?평판?및?직업윤리를?평가할?예정이다.?또한?전문성을?갖추고?있는?농촌진흥청을?통해?지정?추천?적합성?검토?및?사후관리를?수행하도록?할?계획이다.?현재?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은?개정?작업이?진행?중이다.

|축산?관련
가금?밀집지역?축사?이전시?보조금
동물생산업?신고→허가제로?전환


▲가금?밀집지역?축사?이전?지원=AI?발생?위험을?낮추기?위한?대책으로?가금?밀집지역과?방역이?취약한?지역의?가금축사를?이전하면?축사?신축에?필요한?자금을?지원한다.?지원은?국고?보조?40%,?지방비?보조?40%?등으로?지역?단위로?축사?개편을?유도할?계획이다.?시·군·구에서?가금?밀집지역?농가의?의견을?수렴해?축산개편?계획을?수립하고?농식품부에서?사업?대상?지역을?선정해?지원한다.?또한?가금축사?이전에?따른?지원?조건은?가금농가?간?거리?500m?및?철새도래지로부터?3km?초과해야?한다.?축산업?허가기준과?동물복지형?시설을?설치하고?방역중점관리지구에?적용되는?방역?기준도?준수해야?한다.

▲축산차량?GPS?등록?대상?확대=7월부터?축산?관계시설에?출입하는?축산차량?등록?대상이?확대된다.?기존?축산차량?등록대상에?추가로?난좌,?가금부산물?및?남은?음식물(사료)?운반,?가금?출하?상·하차?인력?수송,?가축사육?시설(농장)의?운영·관리에?이용되는?차량도?포함된다.?등록?대상을?확대하는?것은?가축전염병?예방과?발생?시?역학조사와?방역조치를?강화하기?위한?조치이다.

▲반려동물?영업?추가?신설?및?동물생산업?허가제?전환=동물보호법?개정으로?2018년?3월?22일부터?반려동물?관련?영업을?추가로?신설하고?동물생산업을?신고제에서?허가제로?전환한다.
반려동물?관련?영업은?기존?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이외에?추가로?동물전시업(동물카페),?위탁관리업(호텔,?유치원,?훈련원?등),?미용업,?운송업?등?4개?업종이?신설된다.?이들?동물관련?업종은?동물보호법에?따라?시설과?인력기준을?갖춰?관할?지자체에?등록해야?한다.
만약?허가와?등록을?하지?않고?동물생산업?영업을?하면?동물보호법에?따라?500만원?이하(기존?1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된다.

|수출·R&D?관련
맞춤형?지원?위해?수출바우처?제공
친환경?농자재?개발에?10억?투입도


▲맞춤형?수출지원제도?도입=우리?농식품?수출업체에?수출바우처를?제공하고,?수출지원사업?중?수출업체가?필요한?사업을?선택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수출지원?제도를?도입한다.

2018년부터?농식품?수출실적,?국산원료?사용비중?등?수출역량을?진단해?선정된?수출업체는?수출바우처?대상사업에서?원하는?사업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개선한다.?수출바우처?사업?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수출업체의?경우에도?기존?8개?사업에?개별적으로?신청해?적합하면?지원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맞춤형?수출지원?사업은?신선농산물,?국산원료?사용업체?중심으로?사업자를?우선?선정해?농가소득과?연계성을?높일?예정이다.

▲친환경?농축산?자재?연구·개발(R&D)?지원?확대=친환경?농축산?자재?기술?개발?및?국산화,?농식품?안전성?확보?관련?R&D?지원?확대를?통해?농식품?산업?경쟁력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2018년에는?농축산자재?산업기반?구축을?위해?농업시설의?에너지를?절감하고,?생산성?및?품질?고급화를?위한?친환경적인?농자재?개발에?10억원을?신규?지원한다.?또한?농축산?생산?및?유통단계에서?발생하는?위해요소?관리?및?유통·품질관리?등?농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연구개발?34억원도?신규?지원할?예정이다.?아울러?농협과?공동펀드를?조성해?‘농축산물?판매·유통?분야’의?현장애로?해결을?위한?‘역매칭?시범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계획?신고제?개선=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의?활동과?관련된?민원을?투명하고?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계획?신고?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한다.?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사업계획서를?신고할?경우?농식품부?장관?및?산림청장은?사업계획?신고를?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통지하도록?관련법을?개정했다.?단?14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나?처리기간의?연장을?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신고를?수리한?것으로?간주된다.?다만?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개정안은?국회에?심의?중이다.

이동광·이병성?기자?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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