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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5년 더 연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14 10:17
조회
222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골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통과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 수립토록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려했던 국고 지원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연장 기한은 2024년 12월까지다. 변동직접지불제 폐지로 우려가 큰 쌀 수급 및 가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여야는 9일 저녁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198건의 ‘민생법안’(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등 농업계가 시급히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도 있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은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지급 대상은 38만명이며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이 지원됐다.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가 종료 기간이었는데, 다행히 기한 연장으로 국고 지원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이날 처리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 103건으로 가장 많다. 자구 및 용어·표현을 바꾸는 개정안들이 상당수지만, 농업계의 관심이 큰 법안들도 있다.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변동직불제 폐지로 쌀 수급 및 가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즉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신설 조항을 뒀다. 이 조항은 농민 단체의 반발을 불렀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관 도입,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물 부족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일부개정안, 김치의 날 제정 근거를 신설한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골자로 한 법안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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