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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화훼산업 말라 죽는다… 비닐화원 단속 멈춰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06 09:22
조회
231
도내 화훼단체 경기도청 몰려가
단속 규탄·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개발제한구역법 불합리성 지적
화훼유통단지 희생양 전락 우려





▲ 양주 화훼산업 활성화 대책위 등 화훼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3일 도청 앞에서 열린 화훼산업 단속 규탄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단속에 따른 생존권 침해를 주장, 반발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 단속을 놓고 경기도와 화훼상인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일자 7면) 화훼상인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 단속 중단’과 함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대책위원회와 의정부시 화훼연합회 추진위원회 등 도내 화훼단체들은 3일 경기도청 앞에서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 단속 규탄 및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양주와 의정부 등에서 모인 화훼상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현행 개발제한구역법(GB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지난 1971년 GB법 재정 이후 화훼산업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이 발생했지만, 법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어 지금의 유통구조 맞지 않는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이에 화훼단체들은 일방적인 법의 잣대가 아닌 행정적 융통성이 필요하며, 낙후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훼단체들은 현재 도내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 단속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린벨트 환경을 해치고 농가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법 시설이 단속 대상이지, 불법 행위와 무관한 화훼유통단지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반면, 도는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천호 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도의 정책은 화훼산업의 유통 고리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 조치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훼단지는 농민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장 크고 전통적인 매개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화 의정부시 화훼연합회 추진위원회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침체로 인해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의 이번 단속은 화훼산업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상인들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화훼상인들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갖고 관련 내용을 경청했다”며 “일선 시ㆍ군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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