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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이슈추적]경기도 '기본소득' 연착륙 성공할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2-10 09:21
조회
216
청년 이어 농민에도 '수당' 제공… 복지부 동의·예산 확보가 관건

일부 지자체 이미 반대 의견 부딪혀
적절한 대상자 범위 설정 쉽잖을 듯

경기도가 기본소득정책 확산을 기조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나섰다. 보편적 복지의 시초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제도적·재정적 보완은 갈 길이 멀다.

9일 도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에 앞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연령이라는 보편 기준을 적용했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직업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가 구상 중인 농민기본소득은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동의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복지부와 벌이는 사회보장협의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천명한 농민수당이 반대 의견에 부딪힌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주시는 최근 농민수당에 보편성을 더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려 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은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여주시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미등록 농가로 분류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부정수급 이력관리 등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잇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적절한 대상자 범위 설정이 관건인 셈인데, 이 작업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문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주·양평·이천 등 농민수당 혹은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요청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여서 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 전체로 확대 시행하면 전남도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예산 규모가 훨씬 커진다.

도내 농가는 1만7천가구로 농민은 30만 명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 금액 60만원을 농민에게 지급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간 1천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에 지출된 예산은 1천753억원으로 여기에 농민기본소득까지 더하면 연간 3천600억원, 향후 4년 간 1조4천400억원이 투입된다.

/김성주·신지영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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