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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여주시 '농민수당 조례안'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통과, 내년 6월 지급 확정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1-28 09:11
조회
234
연간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여주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내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에서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함평군과 충청남도 부여시에 이어 다섯번째다.

27일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반대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함께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과 경기도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도비 지원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분위기가 반전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겨져 있다.

여주시의 경우 논밭의 농지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총 1만1천여명으로 농민수당 전체 예산은 연간 6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거주 연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시행 시기를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 지급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발급) 지급 시 농협하나로마트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거주 연도 2년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준비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6월경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역 화폐는 하나로마트 이용금액 제한과 가맹점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정미 조례심사 등 특위 위원장은 "지난 42차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지만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협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다"며 "여주시의회의 성숙해진 의결과정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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