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최근 정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8일 돼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강화지역 ASF 첫 확진일인 지난달 24일 돼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한돈협회 김포지부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 ASF가 확진된 지난달 17일 돼지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ASF가 파주에서 확산해 김포에 도달하기까지 기간(9월 17∼23일)의 평균 돼지 가격으로 책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살처분 작업 진행되는 강화 양돈농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단체가 살처분 돼지에 대한 보상 기준을 꼬집어서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보상 기준이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보상금을 돼지 시가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돼지 시가의 기준을 살처분한 날로 정했다.
문제는 ASF 확진 뒤 나날이 돼지 시가가 하락하고 농장마다 살처분 날에 차이가 생기면서 불거졌다.
ASF가 확진된 농장은 곧바로 돼지들을 살처분해 가격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시세로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다른 농장들은 3∼17일간 예방적 살처분을 해 이 기간 하락한 시세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 대한한돈협회 시세 정보에 따르면 국내 처음 ASF가 확진된 지난달 17일 돼지 탕박(머리와 내장을 제외한 지육) 가격은 ㎏당 5천838원이었지만 강화지역 살처분이 완료된 지난 4일 가격은 3천509원으로 2천329원이나 하락했다.
김포지역 살처분이 완료된 지난 10일에는 3천118원으로 391원 더 하락했다.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보상안대로면 ASF가 확진된 농장은 최대치의 보상금을 받고 ASF가 확진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장은 최저치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이 정한 살처분 반경인 500m를 준수하지 않고 3㎞로 확장해 이곳에 포함된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게 했다"며 "규정을 어긴 것은 정부인데 그 피해를 농장주들이 감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들 농장주와 만나 보상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 기준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SF 발생 직전 달의 돼지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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