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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태풍피해 벼, 3등급으로 구분 전량 매입한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21 11:30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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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잠정등외 규격(A·B·C)을 신설, 21일부터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에 나선다. 매입가격은 1등급 기준가격으로 잠정등외 A는 76.9%, B는 64.1%, C는 51.3%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링링·타파·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피해 면적은 총 3만197ha로, 이 중 전남이 1만1748ha를 차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북(6093ha), 충남(4952ha), 인천(1486ha), 경기(1424ha)가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조사한 후,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감안해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피해립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피해립 50% 이하로 설정했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A등급의 경우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인 6만70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A등급은 5만1560원, B등급은 4만2980원, C등급은 3만3400원 수준이다. 중간정산금(2만원/30kg)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한다.

피해 벼는 시도별 물량 배정 없이 포대벼(톤백 포함)로 매입하되, 그동안은 농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김정락 서기관은 “태풍 피해지역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수발아와 흑수 피해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 제현율과 피해립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해 등급 기준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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