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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살처분은 긴급히, 보상책은 무소식…“제발 살 길도 마련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14 11:43
조회
317








파주·김포·연천지역 양돈농가 ‘고통 호소’

입식지연대책 요구 불구 정부 명확한 답변 없어 소득손실 보장대책 촉구

“6개월 지원금으로는 생계유지 불가능하다”

국회·전문가도 우려 표명 “현실적 보상 이뤄져야”

경기 파주·김포·연천에서 돼지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상대책은 감감무소식이어서 농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수매 대상 96곳 양돈장 가운데 90곳이 수매를 신청했다. 이들 양돈장의 돼지는 모두 3만1318마리로, 이 가운데 1만3729마리가 정밀검사를 거쳐 도축 후 비축됐다.

4일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파주·김포의 모든 돼지와 연천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의 돼지를 수매 또는 예방적 살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신청농가에 한해 90㎏ 이상 비육돈을 수매하고, 모돈(어미돼지)·자돈(새끼돼지) 등 나머지 돼지와 미신청농가의 돼지를 전부 살처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수매신청 농가수로만 보면 이 조치는 90% 이상 진행됐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합리적인 보상책은 없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입식지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으나 10일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방역당국의 유례없이 강력한 방역조치에 협력하면서, 보상책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조치가 나온 4일 한돈협회 소속 전국 농가일동은 성명을 통해 “농가들은 언제 재입식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며 생업을 접을 위기에 놓였다”며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기간에 일어나는 소득손실 보장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들 농가에 월 최대 337만5000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생계안정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통계청의 축산농가 월평균 가계비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를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돼지 재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고작 6개월 동안 받는 지원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돈협회는 수매 및 살처분 농가에 돼지를 재입식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방침은 거부할 수도 없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ASF 사태로 경기 북부지역 농가들은 한동안 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방적 살처분을 하려면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재입식 보장 등 합리적 보상책도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국회와 방역전문가들도 충분한 보상 없는 방역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0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경방역이 뚫린 데 대한 책임을 왜 축산농가가 짊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재입식기한 약속과 휴업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정향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도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ASF 의심축이 나오더라도 손해를 걱정해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생길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을 발효하려면 그만큼 과감한 보상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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