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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실제 농사짓더라도 예외 없어…임차농 보호한다더니 ‘궁지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6-12 09:06
조회
35

부재지주 많고 땅값 높은 지역
토지주 임대차 계약 꺼려
친환경농가 “땅 못 빌릴라” 걱정
일각 친환경농업 위축 우려도

오는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대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한 임차농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투기를 방지하고, 임차농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오히려 임차농을 궁지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한 농지 전문가는 “그동안 실경작 확인만 되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농사는 짓더러도 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임차농이 많아질 것”이라며 “땅 주인이 양도세 감면(자경 8년)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나설 경우 임차농이 쫓겨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을 중심으로 부작용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인증정보와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자 적발이 이뤄지면서다. 특히 부재지주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데, 관행농보다 단속 확률이 높은 친환경농가에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최근 농관원으로부터 김포·안성·파주·여주를 기반으로 200~300개 정도의 농지 소유주와 친환경직불금 수령자의 불일치 명단이 내려왔다”며 “부정수급자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농지 소유주들이 친환경농업인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는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에서 4년간 6611㎡(약 2000평) 규모의 농지를 빌려 친환경농사를 지어온 A씨도 농지 소유주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서 친환경인증을 포기했다. A씨는 “땅 주인이 친환경인증 기록을 대조한 농관원 경지지원의 부정수급자 단속에 적발되면서 친환경인증을 포기하고, 재배한 농산물도 관행으로 판매하게 됐다”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재지주가 많은 경기 파주와 양평 등에선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친환경농업 위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8만1827ha에서 2023년 6만9412ha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 다른 친환경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지만, 실상은 친환경인증을 직불금 부정수급자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은 70%가 임차농인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 농업경영체과 김동현 사무관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대조를 앞두고, 경영체등록 정보 갱신이 도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정보를 농지대장에 올려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를 올리는 이유는 임차농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직불금도 농지 소유주가 아닌 실경작자가 받아야 한다. 일부 임대차 계약을 못 맺는 경우가 있다고, 더 이상 불법적인 농지 임대차를 두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