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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후계농단체 지원근거 구체화…정착지원센터 운영 골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6-05 09:04
조회
35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3> 후계농업인육성법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지난 3월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입초기 집중된 지원 한계 보완
후계농업인 안정 정착·성장 유도

후계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농업인육성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특히 후계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장이 ‘후계청년농업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개정안이 영농진입 초기에 집중된 후계청년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업인육성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후계농업인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후계농업인력의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유도하는 후계농업인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법에선 후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지원근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후계농업인육성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1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업인육성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농업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두 개정안과 같이 농업·농촌 현장에선 후계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덕수 전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은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정착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지원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는 대출 부담 등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며 “알맞은 농지 구입부터 지원사업 안내, 재배기술 노하우 전수까지 정부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에서 현장의 후계농업인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병행돼야만 청년들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융자)’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 지원사업이 대부분 영농진입 초기에 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현실을 감안해 청년들의 영농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후계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에서 상시 지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행정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가 이러한 역할을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민단체 등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특히 한농연 조직은 읍·면 단위까지 지회를 두고 있는 만큼 근거리에서 후계청년농업인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착지원센터 설립 및 후계농 조직 시설·운영경비 지원 근거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