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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1대 국회, 고향기부금법 제정 결실…여야 대립 속 농업현안 제자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5-28 09:17
조회
46

21대 국회 대단원…공과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부활도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은 미완

02면_21대국회 대단원_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여야가 대립하며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등 해묵은 농업과제를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국회에 공(功)이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0여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21대 들어서야 결실을 봤다.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3월 시행됐다. 지난해 1월 만들어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엔 농식품부가 농업고용인력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는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촌주민들이 공동체를 결성해 지역에 부족한 필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21대 국회에선 농지규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를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익직불제 수술도 이뤄졌다.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 이뤄졌는가 하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촉발된 개 식용 논쟁에 3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부활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조합장 선거에 정견 발표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농업계가 21대 국회에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건 후반기 들어 여야가 보인 ‘협치 실종’ 탓이 크다.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시도로 여야가 분열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농업법안에 쓰는 결말을 초래했다. 여야 대립은 이후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을 고리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여야가 힘을 모으지 못하면서 주요 농업현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촉발됐지만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열악한 농촌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야는 농촌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도 뒷전으로 미루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하는 시늉만 냈다는 평을 받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야가 특정 법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협치 분위기가 깨진 게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