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김영란법 시행으로 농민 피해…‘필요하고 가능한 대안’ 낼 것”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09-22 11:08
조회
1054

이낙연 총리 “내년 설에는 어려움 없도록 해야”

12월 국민권익위 ‘대국민보고대회’ 후 논의 본격화

농식품부 “가액 조정하려면 보고대회 11월 개최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열어…개정안 13건 상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어민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추석 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 조정이 무산되면서 농축산물 소비절벽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설 이전에는 가액이 조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내년 설 이전 가액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가액 조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총리는 18일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김영란법이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며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민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 취했던 원론적 입장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이 총리는 5월24~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김영란법 개정이나 가액 조정 등과 관련해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쯤 개최할 김영란법 영향 관련 ‘대국민보고대회’ 이후 가액 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설 이전에 가액을 조정하려면 대국민보고대회 같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가액 조정을 위한 입법예고에만 30일가량 걸리고, 유통업체들이 개정된 가액에 맞춰 선물세트 등을 구성하는 데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액 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대국민보고대회를 11월 초에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개정과 가액 조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김영란법 가액을 조정하려던 정부 방침과 관련, 8월17일 공동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9월28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액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김영란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안 13건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께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륜·김상영 기자 seolyoon@nongmin.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