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2분기 신청 땐 7~8월에 배치 행정편의 위해 2분기 쿼터 확대
농번기 필요 인력 투입하려면 1분기 쿼터 대폭 늘려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본사업으로 하고 인원 확대를
“외국인근로자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8월 말에 배정받으면 올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겠어요.”◆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배정 늘어=농축산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신청은 1년에 1·4분기와 2·4분기로 나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한다. 1·4분기는 1월 초·중순, 2·4분기는 4월 초·중순에 농가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월과 5월 중순께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문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받아 농장에 배치하기까지 2개월 정도 더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2·4분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면 농가에는 7~8월에 배정이 이뤄져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5~6월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의 2·4분기 쿼터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쿼터(배정인원수) 5650명 가운데 1·4분기 3950명, 2·4분기는 1700명으로 1·4분기와 2·4분기의 비율이 70%와 30%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전체 5900명 중 1·4분기 3540명, 2·4분기 2360명으로 60%와 40%, 2017년에는 총 5870명 중 1·4분기 2940명과 2·4분기 2930명으로 각각 50%로 나타났다. 2·4분기 쿼터 비율이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2·4분기 쿼터가 늘어난 것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집중 등을 막기 위함으로 파악됐다. 경기 이천의 한 농민(51)은 “농업계를 배려한다면서 2·4분기 쿼터 비중을 늘리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