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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전국 조합장선거 이대론 안된다] "권해서 했는데…" 위탁사육 조합원 선거 앞두고 퇴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3-12 09:49
조회
935

선거 앞두고 무더기 자격상실… 안양축협은 518명 해당 최다
"現 임원진 퇴진" 삭발시위도… 농림부 "법대로 정당한 조치"조합장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국이 갑작스런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나서면서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문제가 된 공동사업장 위탁사육과 관련, 농·축협이 나서 권유한 탓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수원축협)은 지난달 24일 조합원 155명에 대해 자격상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했다. 수원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사육장에 소를 위탁사육한 게 사유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위탁사육을 무자격조합원으로 분류하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수원축협에 정리 조치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손해배상 ▶임직원 징계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 초강수를 둔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수원축협의 권유에 공동사육장에 들어갔지만, 축협은 자격상실 통보 이전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수원축협 상임이사이자 이번 조합장선거 후보로 등록한 B씨도 조합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B씨는 “무자격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안양축협은 혼돈 그 자체다. 안양축협은 지난달 26일 전체 조합원 981명 중 공동사육장에서 소를 위탁사육하는 518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보했다.

이에 50여 명은 11일 오전 안양축협 본점에서 조합원 자격 복원과 현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는 삭발시위를 벌였다.

무자격조합원 13명은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거 공동사육장 사용 이력이 있다는 사유로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C씨는 “안성과 용인에 있는 공동사육장에서 2012년부터 소를 위탁사육했다”면서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용인 수지농협도 최근 공동사육장 메추리 위탁사육 문제로 조합원 190여 명을 무더기 정리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무자격조합원은 농·축협과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농·축협들은 당황하는 눈치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당초 고령 조합원의 영농활동 및 조합원 지위 유지를 위해 출발했던 공동사육장 사업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올 줄 몰랐다”면서 “조합장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농협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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