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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무허가축사 적법화 12%만 완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3-07 09:25
조회
890

이행 만료일 6개월여 남아

비용 부담 커 농가 참여 낮고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도 문제

축협조합장협의회, 자금 요청 정부, 지원 건의사항 검토 중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 완료율은 겨우 10%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3만4219가구로, 이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 비율은 2월 기준 12.2%에 그친다.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비율도 약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완료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농가의 저조한 참여가 첫번째로 꼽힌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측량 설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 비용 부담이 만만찮은 탓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령농가나 소규모 농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중엔 적법화를 진행하는 대신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여기에 무허가축사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농가의 축조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일선 지역축협 등은 농가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에 조속한 적법화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관계자는 “농가에 저금리 융자형태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자는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적법화 완료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테니 농가들도 남은 6개월여 동안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법화 대상 2단계 농가(소 400~500㎡ 미만, 돼지 400~600㎡ 미만, 닭·오리 600~1000㎡ 미만) 가운데 지난해 6월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지 못한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적법화를 끝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가는 서둘러 적법화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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